※ “노무관리진단”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, 노무관리, 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, 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함
공인노무사 결격사유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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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결격사유 심사기준일은 제3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임
구분 | 원서접수 | 시행지역 | 시험일자 | 합격자 발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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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차 시험 |
3.29(월) 09:00 ~ 4.2(금) 18:00 |
서울, 부산, 대구, 인천, 광주, 대전 | 5.8(토) | 6.9(수) |
제2차 시험 |
7.19(월) 09:00 ~ 7.23(금) 18:00 (2․3차 시험동시접수) |
서울, 부산, 대구, 인천, 광주, 대전 | 8.21(토) ~ 8.22(일) | 11.10(수) |
제3차 시험 |
서울 | 11.26(금) | 12.15(수) |
구분 | 시험과목[배점] | 출제범위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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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차시험 (5과목) |
필수과목 (4) |
노동법(1) [100점] | 「근로기준법」, 「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,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, 「산업안전보건법」,「직업안정법」,「남녀고용평등과 일․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최저임금법」,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,「임금채권보장법」,「근로 복지기본법」, 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」 |
노동법(2) [100점] |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,「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」,「노동위원회법」,「공무원의 노 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, 「교원의 노동조 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 | ||
민법 [100점] | 총칙편, 채권편 | ||
사회보험법 [100점] | 「사회보장기본법」,「고용보험법」,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, 「국민연금법」, 「국민건강보험법」, 「고용보험 및 산업 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| ||
※ 영어과목은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 | |||
선택과목 (1) |
경제학원론, 경영학개론 중 1과목 [100점] |
※ 노동법(1) 또는 노동법(2)에는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부분을 포함
영어능력 검정시험 | 토플(TOEFL) | 토익(TOEIC) | 텝스(TEPS) | 지텔프(G-TELP) | 플렉스(FLEX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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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점수 | PBT : 530점 이상 CBT : 197점 이상 IBT : 71점 이상 |
700점 이상 | 625점 이상 | Level 2의 65점 이상 |
625점 이상 |
구분 | 시험과목[배점] | 출제범위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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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차시험 (4과목) |
필수과목 (3) |
노동법 [150점] | 「근로기준법」,「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,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, 「산업안전보건법」,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,「고용보험법」,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,「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」,「노동위원회법」,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,「교원의 노동 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 |
인사노무관리론 [100점] | |||
행정쟁송법 [100점] | 「행정심판법」및「행정소송법」과 「민사소송법」 중 행정쟁송 관련 부분 | ||
선택과목 (1) |
경영조직론, 노동경제학, 민사소송법 중 1과목 [100점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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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차시험 | 면접시험 |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4조제3항의 평정사항 |
※ 노동법은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부분을 포함
※ 시험관련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“시험시행일” 현재 시행중인 법률 등을 적용하여야 함.
구분 | 시행일자 | 교시 | 입실시간 | 시험시간 | 시험과목 | 시험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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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차 시험 |
6.1(토) | - | 09:00 | 09:30 ~ 11:35(125분) | ① 노동법(1) ② 노동법(2) ③ 민법 ④ 사회보험법 ⑤ 경제학원론, 경영학개론 중 1과목 |
객관식 5지 택일형 (과목당 25문제씩) |
제2차 시험 |
8.31(토) | 1 | 09:00 | 09:30 ~ 10:45(75분) | ① 노동법 | 논문형 (과목당 3문제씩, 노동법은 4문제) |
2 | 11:05 | 11:15 ~ 12:30(75분) | ||||
3 | 13:30 | 13:50 ~ 15:30(100분) | ② 인사노무관리론 | |||
9.1(일) | 1 | 09:00 | 09:30 ~ 11:10(100분) | ③ 행정쟁송법 | ||
2 | 11:30 | 11:40 ~ 13:20(100분) | ④ 경영조직론, 노동경제학, 민사소송법 중 1과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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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차 시험 |
11. 16(토) ~ 11. 17(일) |
- | 1인당 10분내외 | 면접시험 | 면접 |
구분 | 합격결정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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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차 시험 |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40점 이상,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(제1차 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는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응시한 각 과목 40점 이상, 응시 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) |
제2차 시험 |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,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(제2차 시험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는 응시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, 응시한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) 다만, 제2차 시험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,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한 인원수의 범위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자부터 추가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. |
제3차 시험 | 면접시험 평정요소마다 "상"(3점), "중"(2점), "하"(1점)로 구분하고, 총 12점 만점으로 채점하여 각 시험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"중"(8점)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한다. 다만,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"하"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. |
시험의 일부면제 | ①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. ②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을 면제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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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차 시험 일부 과목면제 |
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의 통산경력이 10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과목 중 노동법(1) 및 노동법(2)를 면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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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차 시험 전 과목과 제2차 시험 일부 과목면제 |
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 시험 과목 전부와 제2차 시험 과목 중 노동법 과목을 면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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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경력산정 기준일 : 제3차시험 합격자 발표일 (2017. 11. 8)